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안내 및 상담

    • 작성자

      환우협회
    • 댓글

      0
    • 조회

      14,951
    • 등록일

      2024.07.04
    • 등록일


  • .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많은 분께 알리며 도움을 드리고자 제도의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제도를 널리 알리고해당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이란?

국내외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      래==========================

 

1. 운영기간 : ~ 2024년 11월 29일 ()

 

2. 안내 및 상담 신청대상 해당 제도에 대상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전문의제약회사 등

 

3. 진행절차

. ‘첨부.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신청서’ 작성

이메일(kord2003@hanmail.net) 제출

메일 제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신청서-○○○(신청인 성명)‘으로 기재

담당 사회복지사가 메일 확인 후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안내 및 상담 진행


※ 유선으로 안내 및 상담을 신청하셔도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문의 : 심지애 사회복지사 (02-714-5522)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