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 정관

【한국베체트환우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 한국베체트환우협회(“http;//www.behcet.co.kr)라 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환자의 권익과, 환우간 교류, 정보교환,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의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있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본 협회의 홈페이지 운영 http;//www.behcet.co.kr
2) 소식지 “실크로드” 3 ~ 4회 발행
3) 한국베체트환우회 총회겸 세미나 개최
4) 의료비 정부지원 사업 및 경감 설명 및 홍보
5)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조성
6) 상담전화를 통해서 조기진단 적극 권유
7) 베체트전문의 정보제공 및 관련 자료 제공
8) 비보험 약품 및 검사 의료보험 인정 청원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정회원은 환우 당사자로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환우의 직계가족으로 한다.
3. 후원회원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 제도를 둔다(단, 후원회원은 본회 재정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독지가들로한다).

제8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본회는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본회는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영입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전문의사와 사회복지학 교수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하며,
그 직무는 본회의 지도와 정보제공, 자문을 맡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 또는 견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는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인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시 7일 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9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부의 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지역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지부장 인준
6.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7.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8.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3. 기부금과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34조 (특별회계)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결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보수)
사무을 전담하는 임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의 용도로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 (단체해산)
①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업무보고)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 (협의단체 가입 및 파견)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관련된 협의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12일 총회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별지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년도 부터 시작된다)